'기재 방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3.06 개인사업자 장부 기재 방법!!! 2
세상사는것들2009. 3. 6. 16:14










1)장부는 간편장부만 쓰면 되나요? 혹시 다른 장부가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

2009년 2월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셨기 때문에

2009년도 수입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편장부로 기장하거나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가지중 1가지 선택)

(2009년도 수입 ===> 2010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간편장부기장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신다면 세액공제(10%)를 받는등 유리점이 많지만

어렵거나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추계신고( 업종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장부기장을 안하셔도 되고 각종 증빙자료를

보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카드는 개인사업자라서 특별한 등록없이 그동안 썼던 카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들도 이 카드로 결제를 했구요~ 계속이런 상태로 사용하면 되는지요?

  예를들어 제 카드가 국민은행 통장과 연결된 국민카드(KB 카드)인데 방문해서 사업자용으로 쓸거라고

  말이라도 해야하는 건지요....^^*

굳이 은행에 가셔서 사업자용으로 쓰신다고 말을 안하셔도 되며,

사업과 관련되어 물품을 구매하거나 결재하실때에는 "국민카드" 하나 정하여 그것만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장부기장 사업자이상의 경우)

 

3)사업하기전에 국민카드를 모든 생활에 사용했었는데요

  사업하면 사업용카드와 개인생활용 카드를 분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있어서요...맞는지요?

  그냥 구분없이 국민카드(사업용카드)로 사업용,개인용으로 모두 사용하면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길까요?

명확한 증빙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개인용과 사업용을 분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자용카드로 사업용, 개인용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4)장부에는 사업적으로 사용한 내역만을 적는것인지요...

  개인사업자라면 돈이 있으면 그걸로 사업도 하고 개인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장부에는 이런걸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요...

간편장부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신다면

당연히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비용만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0만원을 벌었는데 회사물품으로 500만원을 쓰고 20만원을 옷을사입었다면

  장부에 20만원은 개인생활용도라 장부에 기입을 안했을때

  남는돈은 480인데 적은건 500만원이면 20만원이 장부에서 비는 것이 되니까요... 

  이런땐 어떻게 해야 옳은지요? 그냥 개인 지출목록으로라도 20만원을 적는 것인지요? 

 장부에는 사업과 관련없는 즉 개인 지출목록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즉 수입 1000만원이고 물품구입(비용)으로 500만원 기재하시게 되면 순이익이 500만원이 되는것이

 정확한 기재방법 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옷을 산 금액까지 기재하게 된다면 비용이 520만원이 되어 순이익이 48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래의 종합소득세 계산식처럼 사업소득금액이 감소하게되어 결국 탈세가 되는것이죠

 

< 종합소득세 계산 예>

     수입 : ?

(-) 비용 : ?

--------------  

사업소득금액 : ?

(-) 소득공제 : ?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적는 장부를 만들어 작성해주고 영수증,전표 등등을 보관해야 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돈을 벌면 국민은행 통장으로 모두 넣을 것인데 지출은 회사,개인 이렇게 두군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카드도 용도에 맞게 따로 사용할 생각인데

나중에 카드결제시 개인용으로 사용한 카드 돈 낼때 국민은행에서 꺼내야 하니

장부에 그 용도라도 적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별도의 장부기장이나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전용으로 통장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다면 그냥 편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이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통장사본" 이나 증빙서류(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가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서류(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만 들어가기때문에 통장내역등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추후 매출누락이나 비용과다로 인한 세무조사를 받게됩다면 님께서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통해

소명만 하시면 됩니다. 

 

5)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후, 처음에.. 있던 자금에서 국민카드로 생활비로도 쓰고 회사물품도 구입했는데

 이건 어떻게 분류하고 처리해야 할까요~ 장부만 사고 막막해서 손도 못댔습니다 ㅠ.ㅠ 흑~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님은 사업 첫해이기때문에 굳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간편장부기장을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국세청이 고시한 간편장부

양식을 이용하게 기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편장부 작성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작성예"를 살펴보면 잘 아실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비용은 기재하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양식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편장부양식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①일자

②거래내용

③거래처

④수입

⑤비용

⑥고정자산증감

⑦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1. 5

○○ 판매

(외상)

A상사

10,000,000

1,000,000

 

 

 

 

세계

1. 9

△△ 판매

(현금)

B제지

5,000,000

500,000

 

 

 

 

세계

1.15

○○구입

(외상)

C상사

 

 

5,000,000

500,000

 

 

세계

1.17

▽▽구입

(현금)

D상사

 

 

2,000,000

 

 

 

1.20

거래처접대

(현금)

E회관

 

 

200,000

 

 

 


◆ 간편장부의 혜택

1.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가능(연간 100만원한도)

2. 세무조사 면제

3. 기장상 오류가 있어도 장부내용대로 인정함

 

◆  간편장부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1. 간편장부 기장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별지 제 82호 서식부표)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별지 제 82호 서식)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별지 제40-1호 서식)

Posted by 댓거리사랑